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란?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입니다.

문화는 예술 및 문학 형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합니다.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각 문화가 지닌 다양성은 각 집단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진흥·전달되는데 사용되는 방법과 예술적 창작·생산·보급·유통·향유 방식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얼굴 생김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함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나라 간의 차이, 나아가 문화권 간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이라 함은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다양함이 공존되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이자 실천을 뜻합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기술발전에 힘입은 급속한 세계화와 지구촌 문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경·인종·종교·이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통폐합이 아닌 공존을 강조하고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주권 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1999년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각자의 문화를 지키며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보호 선언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2년간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언급된 문화정책과 관련한 여러 제안과 보고서, 각국의 전문가의 의견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공동 유산인 문화다양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필요 수단임을 천명하였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바로가기

문화다양성의 날(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제정

2002년에는 국제연합(UN)이 매년 5월 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하며 국제사회 다양한 갈등극복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를 통해 매년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제정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7년 집행기구가 구성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유효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국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수립에 자주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종의 다양성 유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해당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으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문화다양성 협약 아태지역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2017.6~2021.6)으로 선출되었으며, 2020년 2월에 열린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부의장국을 수행함으로써 문화강국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바 있습니다.

2021년 2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14차 정부간위원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의장직을 맡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협약당사국으로써 협약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29.)」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문화다양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어 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정책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문화다양성법을 근거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