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수용성 제고를 위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를 대상으로“차별 표현 인식 개선”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을 저해하는 차별 표현에 대해 알림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대체어 사용 유도로 차별 표현 인식 개선 및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
- 추진방식
- 사업계획(안) 공모로 관련 단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 공정한 평가(선정)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적격단체 선정
- 공모 및 지원사항
- 공모내용 : 신문지면을 활용한“차별 표현 인식 개선” 기획면 개설 및 관련 콘텐츠 기획·제작 운영 사업계획(안)(단, 기획면의 명칭은 사업 목적과 내용에 알맞게 수정 가능함)
- 지원내용 : “차별 표현 인식 개선” 기획·탐사 보도 제작비 지원
- 지원방식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선정규모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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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인터넷신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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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
사업자당 3천만 원 내외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 공모기간
- 2021년 3월 31일(수) ~ 4월 19일(월) 18:00까지
- 적용규정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지원근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신청자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사업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금지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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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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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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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수행사업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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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과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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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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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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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신청자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벌칙대상자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상의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모신청 방법
- 공모신청 필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붙임1 참조)
- 신청기관 개요(붙임2 참조)
※ 최근 2 년간 (2019. 1. 1.~ 2020. 12. 31.) 신문 발행부수 , 유가부수 등 관련 증빙자료 포함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제안서를 참조바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신청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출자료 일체를 전자파일(PDF, JPEG, HWP 등)로 변환 후, 전자우편(jhmoon@arko.or.kr)으로 제출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원본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제출마감 : 공고일로부터 ~2021년 4월 19일(월) 18:00까지(기한엄수)
- 제출방법 : 제출자료 일체를 전자파일(PDF, JPEG, HWP 등)로 변환 후, 전자우편(jhmoon@arko.or.kr)으로 제출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다양성사업팀 ☏02-739-3943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5
4.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평가지표 |
세부 평가 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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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창의성 |
|
25점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
25점 |
매체의 신뢰도 및 영향력 |
|
25점 |
확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
|
15점 |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
10점 |
합계 |
100점 |
- 결과발표
- 발표일자 : 2021년 4월 26일(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게시 : 주관처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
5. 유의사항
- 서류평가를 우선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PT 심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함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행정결격처리 되며, 제출한 내용(첨부 자료 포함)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 소개언어 및 대체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어전문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지원 사업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 지원금 규모 및 내역, 보도일시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제안서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