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희망 기관 모집 안내 

문의처

『2018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희망 기관 모집 안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의거하여 지역 내 매개인력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8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하오니 무료연수를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직무대행 최창주 위원장)는 2001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국외 선언·협약 및 국내 법률(법적근거)에 의거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으로서 국가보고서를 4년에 한 번씩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근거(「세계인권선언」제27조,「문화다양성선언」제5조,「세계문화다양성협약」제7조 및 제8조), 국내 법적근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2018년 5월 16일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2030 8대과제 중 하나인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이수 의무화추진 발표 등 문화다양성 교육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연수개요
가. 연 수 명 : 2018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나. 연수내용 : 문화다양성 이해 및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실천 등
다. 연수유형 : 기본과정 1일 프로그램(붙임자료 참조 *무료연수)
※ 오전프로그램 50~200명 집합과정 / 오후프로그램 25명 내외 집중화과정
라. 참여대상 : 중앙·지방 공무원,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등 *9개 내외 기관 선정
마. 운영방법 : 연수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연수 운영
※ 서류심사 및 연수기관 선정 후 구체적 일정과 프로그램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운영기간 : 2018. 10월 ~ 12월
2. 신청 방법 안내
가. 신청 자격요건 및 조건사항
  • 신청자격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 자격요건 :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기초 지역권의 공무원 및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 조건사항 : 연수 장소 제공 및 강의시설 구비
나. 신청 방법
다. 신청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8.(금) 17시 까지
라. 선정 및 발표
  • 제출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유무선)
3.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 061)900-2234~5
※ 담당 : 김영태 차장, 김가람 사원